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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때 부녀자공제는 무려 50만원이나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실수령으로 약 10만원 안팎으로 받을 수 있다고하니 손해보지 마시고 꼭 챙겨야겠죠? 조건에 해당되지 않으시는 분들은 무려 150만원 공제되는 배우자 공제조건도 알아보세요.
부녀자공제 조건
부녀자공제는 추가공제에 해당되기 때문에 조건에 맞다면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조건
-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 여성이면서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 급여 41,470,588 원 이하이면 됩니다)
- 배우자가 있거나
- 배우자가 없으면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일 경우 5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아래에서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부녀자공제 기혼여성일 경우
기혼여성이라면,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가능한데요, 여성 본인의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원 이하라면 남편의 소득 유무는 관계없습니다.
- 다만, 배우자의 유무는 과세연도 12월 31일 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해 판단하기 때문에 이혼한 연도에는 부녀자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배우자가 사별한 경우라면 사망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녀자공제 미혼여성일 경우
배우자가 없는 미혼일 경우,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여야 합니다. 세대주 여부는 12월 31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에 의해 판단하며, 기본공제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부녀자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부양가족 나이조건
- 직계존속(부모님) 만 60세 이상
- 직계비속(자녀) 만 20세 이하
- 형제자매 만 60세 이상, 또는 20세 이하
- 위탁아동 6개월 이상 양육한 아동
- 수급자는 나이제한 없음
예를들어, 연 3천만원 소득 이하의 여성이라도 자녀가 25세인 경우 부녀자공제가 불가능합니다. 25세의 자녀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녀자공제 유의사항
부녀자공제는 한부모공제와 중복으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근로장려금 수급자는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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