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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때 만원이라도 더 받고 싶으시죠? 그런데 배우자공제는 무려 150만원이나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간단명료하게 조건, 금액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녀자공제도 무려 50만원이나 공제 및 환급받을 수 있으니 잊지말고 챙겨가세요.

     

     

    배우자공제 금액

     

    배우자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 직전 해인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가 되어 있다면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포함 1인당 150만원을 공제해 줍니다. 아래 유의사항을 확인해보세요

     

    ※ 유의사항

     

    •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관계라면 배우자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연도 중 이혼한 경우에는 당연히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연도 중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소득 요건 충족 시 기본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공제 조건 (소득)

     

    1인당 150만원 공제받을 수 있지만 나이제한이 있습니다. 

     

    ▶ 나이제한

    직계존속 만 60세이상
    자녀 만 20세 이하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배우자  나이제한 없음

     

     

     

    ▶ 배우자공제 소득요건

     

    간단히 말해서 연간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 이하이어야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연간소득금액이란 이자, 배당, 근로, 사업, 기타, 연금소득, 퇴직, 양도소득 포함한 금액을 말합니다. 총소득이라고 볼 수 있죠.

     

    단,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에는 연소득 500만원까지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배당이나 이자같은 금융소득은 이자와 배당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인적공제가 불가능해집니다. 2000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자는 신고대상이 아니니 배우자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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