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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근로자 또는 사업자이신가요? 잘 들어오셨습니다.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은 최대 330만원까지 지원되며 자격 기준도 완화되었습니다. 나도 받을 수 있는지 아래에서 바로 조회해 보세요!  바쁘신 분들은 아래에서 내가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먼저 확인해보세요!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기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과 신청방법까지 쉽고 간결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①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신청안내문을 못받으셨습니까? ( 따로 검색하시지 마시고 아래 홈텍스에서 바로 신청해 보세요)

     

    아래 설명대로 들어가 확인해보세요!

     

    위 홈텍스 홈페이지에 들어가기 -> 로그인하기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하기 -> 신청완료하기

     

     

     

    2. 신청안내문을 받으셨습니까? (전화 또는 인터넷 홈텍스에서 신청하세요)

     

    안내문에 나와있는데로 전화로 쉽게 신청하실 수 있어요.

    ☎  ARS) 1544-9944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동의 후 신청 1번 -> 연락처/계좌번호 확인 -> 신청완료

     

    ② 근로장려금 신청기간(반기/정기)

    근로장려금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기/ 반기 신청을 모두 하시는 것이 아니라 대상에 따라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선택해야 하니 아래 표를 확인해 보세요! 

    구분 반기신청(하반기) 반기신청(상반기) 정기신청
    신청기간 2024.03.01 ~ 15일 2024.09.01 ~ 15일 2024.05.01 ~ 31일
    소득기준 2023.07월 ~ 12월 근로소득 2024.01월 ~ 6월 근로소득 2023년 총소득
    지급날짜 2024.06월 중 지급 2024.12월 중 지급 2024.08월 ~ 09월 중 지급

     

    근로소득자 : 정기신청, 반기신청 중 1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자/ 종교인 : 정기신청만 할 수 있습니다.

     

    * 기한을 놓쳤다면?

    다행이도 5월에 정기신청을 놓치신 분들은 6월 ~ 11월 사이에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급금액의 95%까지만 지급받을 수 있는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괜찮은 조건이니 꼭 기억하세요!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은 ①각 가구기준, ②그에 따른 연간 총소득,재산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아래 표에 간결하게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근로장려금 대상 가구

      가구 구분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에 해당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가 300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or 부양자녀 or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에 해당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가 300만원 이상인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급여가 300만원 이상이 가구에 해당

     

    위와 같이, 신청대상은 한 가구에 한 명만 지급받을 수 있고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 나뉘어집니다. 대상을 확인해 보셨다면 이젠 총소득 요건도 충족해야 하는데요 아래 표를 통해 확인해보시죠.

     

      근로장려금 대상 총소득 기준

    가구 구분 연간 총소독
    단독 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

     

     

      근로장려금 대상 재산 요건

    재산 요건은,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현재 거주 중인 가구원 전체의 소유재산의 총 합이 2억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참고!

    소유재산에는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주택/ 금융재산/ 유가증권/ 전세보증금/ 골프회원권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있더라고 차감하지 않습니다. 

     

    ※ 신청제외 대상!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과 결혼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합니다)

    -  거주자(배우자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계산방법

     

    제가 직접 알려드릴 수도 있지만 국세청에서 계산 방법을 쉽게 케이스별로 정리해 둔 사이트가 있어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도 나는 계산하기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에서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두가지 모두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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