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 때 만원이라도 더 받고 싶으시죠? 그런데 배우자공제는 무려 150만원이나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간단명료하게 조건, 금액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녀자공제도 무려 50만원이나 공제 및 환급받을 수 있으니 잊지말고 챙겨가세요. 배우자공제 금액 배우자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 직전 해인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가 되어 있다면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포함 1인당 150만원을 공제해 줍니다. 아래 유의사항을 확인해보세요 ※ 유의사항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관계라면 배우자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연도 중 이혼한 경우에는 당연히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연도 중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소득 요건 충족 시 기본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공제 조건 (소득) 1인당 1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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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28. 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