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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시 벌금은?
버스전용차로 이용 가능 차량이 아닌 승용차가 운전하게 되면 법에 따라 벌금이 부과됩니다. 승용차의 경우 과태료가 6만 원, 승합차의 경우 과태료는 무려 7만 원이며 각각 벌점 30점씩입니다. 참고로 벌점 40점을 받게 되면 운전면허 취소가 됩니다.
차량 종류 | 벌금 | 벌점 |
---|---|---|
9인 이상의 승용차 | 6만원 | 30점 |
12인 이상의 승합차 | 7만원 |
6인 이상의 승객이 차량에 함께 탑승해 있지 않으면 위와 같이 과태료 및 벌점을 받으니 이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시간은?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도로 위에 파란색 선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평일과 주말에 운영시간이 달라 기억하기 어려우니, 아래 운영시간과 운영구간을 확인하고 운행하세요.
구분 | 통행구분 | 구간거리 | 시간 |
---|---|---|---|
평일 | 서울 -> 부산 방향 | 오산IC(376.4km) ~ 한남대교남단(423km) | 07:00 ~ 21:00 (14시간) |
주말/ 공휴일 | 신탄진IC(282km) ~ 한남대교남단(423km) | ||
설날/추석 연휴 | 신탄진IC(282km) ~ 한남대교남단(423km) | 연휴 전날 ~ 연휴 마지막날까지 07:00 ~ 1:00 (18시간) |
명절인 설날/ 추석 제외하고는 평일/ 주말 상관없이 오전 7시 ~ 밤 9시까지 총 14시간 동안 버스전용차로에서 운전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출발하시기 전 아래 교통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이용 가능 차량은?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이용 가능한 차량은 정확하게 구분되어 있어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버스포함 9인승 이상의 승용차 또는 승합자동차면 이용 가능합니다. 하지만 승객이 6인 이상 탑승해 있지 않는다면 적발 시 벌금 부과 대상이니 이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이용 시간 이후더라도 대형화물차 또는 특수차량은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없으니 본인의 자동차가 버스전용차로에서 이용 가능한지 아래에서 꼭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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