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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년들을 위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되니 서둘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과 신청방법을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지원의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을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란?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청년 임차인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에 대해 예방을 하고 주거 안정성 강화를 위해 가입한 전세보증보험료를 지원하는 정부지원 사업입니다.
사업이름 | 2023년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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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23.01.01 이후 가입 및 납부완료자/ 보증보험료 최대 30만원 지원 |
지원대상 |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 ~ 39세 무주택 청년 |
신청기간 | 2023년 07월 26일 (수) ~ 예산 소진 시까지 (조기 마감 될 수 있음 ) |
신청방법 | 청년몽땅정보통 (youth.seoul.go.kr) 온라인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활구청으로 방문 접수 |
청년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3.07.26 (수) 10:00 ~ 상시접수
▶ 제출서류 : 온라인
- 방문 신청의 경우는 보증료 지원 신청서, 신분증 사본, 서약서,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꼭 챙기세요
- 공공기관 발급 서류는 모두 신청일 이전 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서류여야 합니다.
- 온라인으로 신청 시에는 pdf 나 jpg파일로 스캔하여 업로드하기를 권장합니다.
< 자세한 제출서류 항복 및 발급처 온라인으로 바로 보세요 >
청년전세보증금반환보증 자격대상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합니다. 제외대상도 있으니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 :
- 만 19세 ~ 28세 이하의 청년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시 거주 무주택자
- 서울시 내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주거용 주택 임차인
- 본인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7천만 원 이하
- 23.01.01 이후 현재 거주지 보험 가입과 보증료 납부 완료된 자
▶ 제외대상 :
- 주택소유자 (배우자/ 분양권/ 입주권 모두 포함)
- 외국국적동포인 외국인과 재외국민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임차인
- 기타 자치구를 포함한 서울시 보증료의 지원사업 기수혜자
- 회사 지원의 숙소 등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대상이 되신다면 꼭 챙겨가시면 좋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료 지원이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청년 몽땅 정보통이나 콜센터에 문의해 주세요 (☎ 1599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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