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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주거비 문제로 어려움이 있는 청년이신가요? 그렇다면 주목! 서울시가 전문가와 청년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월세 지원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이미 신청 종료된 '정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기회를 놓치신 분들은 이번 기회는 놓치지 마시고 선착순이니 아래에서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포스팅으로 청년월세지원 자격조건부터 신청방법까지 세부사항을 최종정리 하였습니다. 최대한 쉽게 설명드렸으니 끝까지 편하게 읽어보세요!

       

       

      청년월세지원 지원내용

      저도 청년이지만, 점점 높아지는 전/월세 때문에 주거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운영하는 주거 지원 정책 중 눈여겨 볼만한 지원제도가 바로 이 청년월세지원입니다. 

       

      • 접수기간 : 2023.09.05 (화) 10:00  ~ 09.18 (월) 18:00
      • 신청방법 : 아래에서 자격조건과 신청방법을 자세히 알아보세요!

       

       

      • 지원내용 : 월 20만 원씩 지원 (최대 12개월, 240만 원)
      • 지급방법 : 격월로 계좌입금되며, 첫 지급은 12월 말부터 시작입니다. 
      • 문의전화 : 다산콜센터 02-120, 청년월세지원센터 1833-2030

      ※ 생애 1회만 지원되며, 20만 원 미만의 월세 계약이라면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금액만 지원됩니다. 

       

       

      청년월세지원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1차 모집과 조건이 동일한데요,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9세부터 39세 무주택 청년을 신청대상으로 3,500명을 선정하기로 계획했다고 합니다. 아래 표로 더욱 자세하고 쉽게 알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 충족요건

      지원대상 나이 * 만 19세 ~ 39세 (주민등록등본상 1983년 ~ 2004년생) 

       ▶ 만나이 계산 바로가기  

      신청방법 서울주거포털에서 온라인 신청

      ※ 사업신청 후 진행사항 및 지급결과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예산 보조율 시비 100% (국비, 시비할 때 그 시비입니다)
      무주택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의 건물에서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소득조건 * 2023년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인이 포함된 가구의 건강보험료 최근 3개월 평균 부과액이 23년 기준중위소득 150%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
      (아래 기준표 참조) 

       

       

      제외 대상

       

      • 외국인 및 재외국인
      • 부모 및 형제, 친구 등 타인 명의로 임대차 게약을 체결한 경우
      • 23년 이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 수급자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수급자
      • 23년 은평형 청년월세 수급자 
      • 더욱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거포털에서 알아보세요

       

      ▶ 대상자 3500명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발

       

      • 선정인원이 초과되면 구간별로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청년월세지원 필요 서류 (필수서류 3종 + 1)

      모든 제출 서류는 가급적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시고 PDF파일로 제출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1.  확정일자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 확정일자는 인터넷등기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부여  인터넷 등기소 바로가기
      • 임대차계약서 안에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임대인/ 임차인 성명/ 생년월일/ 공인중개사 날인 또는 확정일자/ 월세 금액/ 임차주택 소재지/ 임대차 계약기간/ 임차보증금)

       

      ▶ 확정일자 날인이 불가시 아래 증빙자료로 대체

      • 주택(원룸/ 무보증월세/ 다가구주택 등) 아래 ~ 번 중 1개 제출

      ① 임대차계약서와 신고필증

      공인중개사가 날인 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 게스트하우스나 고시원 등은 ①, ② 모두 제출

      ① 입실확인서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2. 이체확인증

      -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내역이 필요하며 임대인 계좌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 월세 이체내역이 없다면 보증금 잔금 이체내역도 가능합니다.

       

      3.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되도록이면 아주 최근 것이 좋겠죠? 공고일(8/28) 이후 발급분이 좋습니다.

       

      4. 주민등록등본 (필요시에만) 

      - 임차주택 소재지에 만 19 ~ 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이렇게 청년월세지원제도를 총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사실 제가 링크 걸어드린 서울주거포털에 들어가시면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있습니다. 추진일정은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고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꼭 월 20만 원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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