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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실업급여 신청방법


    2. 실업급여 기간 및 지급금액


    3.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는 직장인이라면 필수로 알아두어야 하는 정보입니다. 다른 사이트 찾아볼 필요 없이 이 포스팅만 보시면 됩니다. 진퇴사면 정말 실업급여를 못 받을까요? 여러분들이 겉으로만 아시는 것과 다를 수 있으니, 끝까지 꼼꼼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과 금액 그리고 기간 및 구직활동까지 최신정보를 놓치지 말고 얻어가세요!

     

     

    실업급여 신청방법

    신청하시기 전 아래 급여 조건과 지급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급 기간은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니 꼭 미리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한 후 수급자의 경우에는 매 1 ~ 4주마다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했다는 점을 신고해야 합니다. 그럼 먼저 아래 신청방법을 바로 알아보실까요? 

     

     

    ▶ 먼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 후 로그인 해주세요_ 크롬권장 (모바일에서 고용보험 어플을 다운로드 가능)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 첫째로 여기서 이직확인서를 확인합니다

    -> 이직확인서가 안 보이신다고요? 퇴직한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처리했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우리는 확인만 하려는 용도이고 기업이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HR팀에게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제출 부탁드립니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 둘째로 워크넷에서 구직등록을 하고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합니다

    -> 온라인 수강 종료 후 14일 이내에는 꼭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해야 하니 잊지 마세요!

     

     

    워크넷 구직등록 바로가기  https://www.work.go.kr/seekWantedMain.do

     

    어피치가 가리키는 구직신청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셋째로 본인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합니다

      넷째로 구직 및 취업 활동을 증명합니다.

      마지막으로 급여를 지급받습니다. 

     

    사실상 우리 근로자가 해야 하는 건 2 ~ 4번뿐이고 나머지는 굳이 알아둘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용센터에 방문하면 거기 담당 직원분이 친절하게 다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글을 백번 읽는 것보다는 아마 센터에서 담당자에게 설명을 직접 들으시는 게 백배 나으실 겁니다. 

     

    근처 고용센터 찾기를 이용해 보세요!

     

     

    실업급여 기간 및 지급 금액

    고용보험 제도에서 알려주고 있는 실업급여의 금액은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세요

     

     

     

    이직(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여기서 '소정급여일수'란 쉽게 말하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은 피보험기간(아래에서 설명)과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하한 범위 때문에 실질적으로 1일 지급액이 61,568 ~ 66,000원으로 보시면 되며 이렇게 되면 매월 1,850,000 ~ 1,980,000 원 정도가 됩니다. 금액은 전부 비과세이기 때문에 매달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월급만 한 돈이 통장에 찍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
    고용보험 가입기간 50세 미만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1년 이상 120일 120일
    1년 이상 ~ 3년 미만 150일 180일
    3년 이상 ~ 5년 미만 180일 210일
    5년 이상 ~ 10년 미만 210일 240일
    10년 이상 240일 270일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조건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비자발적 퇴사여야 합니다

    - 상황에 따라 다를 수도 있지만 보통 계약직도 가능하며, 도급직은 불가능합니다.

     

    ▶둘째, 이직이나 퇴사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으로 근무했을 경우입니다

    - 180일이라고 해서 6개월만 근무하면 되겠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근로자의 유급일 수로서, 무급휴일이나 보수가 지급되지 않은 날은 제외되고 연차/월차와 같은 유급휴일은 포함됩니다. 일반적으로 주 5일제라면 7-8개월 근무 시 180일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 주 5일 근로자 기준 유급일 수 : 5일 출근(근무일) + 토요일(무급휴일) + 일요일(유급휴일)

    쉽게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 사이트로 가셔서 본인의 피보험단위기간을 빠르게 확인해 보세요!

    (로그인 -> '증명원 신청/발급'선택 -> 고용산재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선택 -> 보험구분과 조회구분 선택 후 조회 -> 자격관리 상세이력서에서 근로일수 확인)

     

     

     

     

    셋째, 취업할 의사가 있지만 취업이 안 되는 경우여야 합니다

    - 취업할 의사가 있다는 것은 구직활동으로 증명해야겠죠?

     

    중요한 점으로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가 가능합니다. 가능한 아래 사항을 보실까요?

     

    ▶ 회사 사정으로 인한 이직 및 퇴사를 권고받거나 필수인 경우

    ▶ 이직일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부당대우가 발생한 경우 (임금체불/ 초과근무/ 최저임금 불이행/ 임금 70% 미만 수령 등)

    ▶ 회사에서 차별대우를 경험한 경우 (종교/ 따돌림/ 성적 괴롭힘/ 노조활동/ 신체장애/ 성별 등)

    ▶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임에도 시정되지 않는 경우

    ▶ 정년이 되었을 때

    ▶통근이 어려운 경우 (출. 퇴근 왕복 3시간 이상)

    ▶ 다음과 같은 이유로 휴직허용을 해주지 않는 경우 (출산/ 임신/ 만 8세 이하 육아/ 본인 및 부모 질병/ 군입대)

     

     

    현실적으로 필요한 내용만 간추려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더 설명드리자면 내용은 간략하게 아시는 게 좋고 고용센터에서 담당자에게 친절한 설명을 들으시는 게 100번 낫습니다. 오늘도 방문 주셔서 감사하며 좋은 정보로 또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