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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홍쓰네입니다! 오늘도 좋은 정보로 찾아왔는데요, 바로  '무주택 청년월세지원'제도입니다. 22년 7월, 국토부에서 발표한 제도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본연의 아름다운 삶을 꾸려가고 있는 저소득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오늘 6시 마감되니 꼭 빨리 신청하시기 바랄게요. 신청조건과 지급일 신청방법까지 한 번에 알아보시도록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오후 6시 마감


    청년월세 얼마까지 지원되나요?


    신청바로가기

    • 지원금액 : 매월, 최대 20만 원까지 수령 가능
    • 지급일 : 12개월 분의 월세 지원 (22.11 ~ 24.12 3년)
    • 신청기간 : 22.08.22 ~ 23.08.21 (오후 6시 마감)


    청년이 부담하고 있는 임차료에 따라 매월 최대 20만 원까지 수령할 수 있는데 이를 12개월 동안 지급합니다. 따라서 계산해 보면 멕시멈 240만 원까지 수급할 수 있는 알짜배기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 무주택 청년 월세지원제도와 별개의 지원정책으로서 서울뿐만이 아니라 전국의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둘 사업의 성격이 유사한 관계로 중복 수급은 불가능하다고 하니 이점 참고부탁드립니다.

    신청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만 19 ~ 34세 청년
    •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 거주
    • 청년은 중위소득 60% 이하에 소유재산이 1억 7백만 원 이하
    •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 소유재산이 3억 8천만 원 이하


    추가 설명 드리자면, 첫 번째 항목의 연령은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04년 12월 1일 출생자는 2023년 12월 1일에 만 19세가 되지만 23년 1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항목은 보증금 5천만 원 초과하면 안 된다는 것을 지켜야 하지만 월세의 경우 60만 원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까지는 허용한다고 합니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월세 환산액 공식을 첨부해 드리겠습니다.


    • 월세환산액공식



    세 번째와 네 번째 항목에서 재산은 크게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으나 소득은 세전 월 소득이 아니라 소득 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니 참고해 주세요.


    • 23년 기준 소득평가액



    청년 1인 가구 소득 평가액이 적기 때문에 너무 낮은 거 아닌지 의문이 들 수 있지만 앞서 말했듯이 제도 취지 자체가 저소득 청년을 위함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기준을 충족하는 분들은 꼭 월세 지원 제도를 신청하시기 바랄게요!


    빠른 신청방법


    신청기간이 하루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돈을 한 달 치 밖에 못 받는 거 아닌지 생각할 수 있지만, 신청기간과 지급 기간은 별개이며, 지급은 24년 12월까지 이루어짐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일은 매월 25일입니다.  

    • 주소지에 위치한 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로 직접 오프라인 방문
    • 온라인은 ‘복지로’에서 가능


    복지로 바로가기




    자세한 제출서류는 사진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오늘 6시 마감되는 '청년월세지원' 제도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얼마 안 남았으니 꼭 신청하시기 바라며, 오늘 포스팅이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좋은 정보로 찿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