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안녕하세요 홍쓰네입니다! 오늘은 꿀팁 속보가 있어 바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뉴스 기사에도 나왔는데요, 바로 서울에 거주하는 손자를 돌봐주는 조부모(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자녀세대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 다음달부터 30만 원의 돌봄 수당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돌봄 지원사업은 서울시에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건데요, 서울형 아이 돌봄비 지원 사업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조부모를 비롯하여 삼촌, 이모, 고모 등 4촌 이내의 친인척도 해당되는데, 한 달에 40시간 이상 아이를 돌본다면 아이 1명당 월 3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럼 신청 대상과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알아볼까요?

     

     

    <<기사 바로보기 >>

     

    돌봄수당 신청 대상 자격


    *올해 10월 기준으로 24개월 ~ 36개월 이하 아이를 키우면서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가 대상으로, 양육 공백 발생 가정이면 부모나 양육자 분께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위소득 150% -> 3인 가구 기준 월 665만 3천 원)

     

    * 양육 공백 가정: 맞벌이 가정, 한 부모 가정, 장애부모 가정 등

    * 2023년 중위소득 150% 표 참조
    기준중위소득이란, 전체 가구 소득 순위에서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입니다.

     

    위 표를 참고하시어, 가구원수 당 월소득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자녀라면 막내 기준으로 계산하고 있지만, 아이가 셋 이상인 케이스로 모두 12세 미만이기만 한다면 지원 가능하니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원금액 (시행일 : 2023년 09월)

     

    지원금액은 영아 수에 따라 다르며,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의 돌봄 시간도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 보실 수 있습니다.

     

    * 민간 돌봄 서비스 이용권: 조부모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가정은 시에서 지정한 민간 기관의 육아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 제공이 됩니다.

    영아 수  지급액 조부모(4촌이내 친인척) 돌봄 시간 또는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 시간
    1인 30만원 월 40시간 이상
    2인 45만원 월 60시간 이상
    3인 60만원 월 80시간 이상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3년 9월 오픈 예정인 "서울 엄마아빠 만능키"에서 양육자가 직접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 전월 1 ~ 15일 신청 => 전월 20일 자격 확인 => 대상 선정 => 통보 당월 1일  ~  말일 돌봄 활동 = > 익월 20일 지원금액 수령

     

    * 신청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아동의 조부모 확인 서류) + 수급자 통장사본

    -> 아동돌봄비 수령인은 양육자 또는 조부모 모두 가능하지만, 조부모가 서울시민인 경우에만 수급자로 설정 가능하다고 합니다.

     

     

    결론

     

    이렇게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중 '서울형 아이 돌봄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직 서울에서만 시행되고 있다 보니 앞으로 점차 확장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청 자격이 되시는 서울시민 여러분 모두 신청하시고 조금이라도 경제적 부담을 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기간인 9월 잊지 마세요! 9월이 되면 한 번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부지원 제도가 있다면 바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