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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홍쓰네입니다. 오늘도 방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 내어 방문 주신 만큼 오늘도 좋은 정보로 찾아왔습니다. 바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제도 인데요, 기업에서 청년을 고용하는 비율을 높이고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청년 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고용노동부 소관아래 진행되는 제도입니다. 23년 개편사항과 함께 이 제도의 지원금은 얼마나 되는지, 조건이나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또 마지막으로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그 방법도 함께 알아보시겠습니다. 그럼 지원금부터 알아볼까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금

     

     

     

    이 제도는 경영이나 운영 자금 중에서 인건비 항목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인력을 고용할 계획이 있으시거나 앞으로 인건비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꼭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청년은 1인당 1년차 연 최대 720만 원, 2년 차 최대 480만 원이라고 합니다. 단, 최소고용 유지기간(6개월)이 있는데, 전에 퇴사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고 6개월 이상을 근로한 후 퇴사하였다면 1회 차에는 6개월 분에 대한 지원금을, 그 이후에는 3개월 단위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단 1개월을 만근 하지 못하고 퇴사한 월은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럼 지원금에 한도도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참여기업은 기준 피보험자 수의 50%(최대 30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상

     

     

     

    크게 기업의 조건과 취업하는 청년들의 조건으로 나뉘어집니다. 먼저 해당되는 기업의 조건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기업의 조건>

    *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들이 해당된다.

    *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고용위기지역, 미래유망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하다. (1인 이상이어도 된다는 말이겠죠?)

    *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이나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인 기업은 제한 사업체로 취급한다. (사업 운영지침 공지사항 참고)

     

    <청년의 조건>

    * 채용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 이상 ~ 34세를 취업애로청년으로 취급한다.

    *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폐자영업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등은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가능하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것이 가장 빠른 경로일 것 같습니다.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니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은 2023.01.09 ~ 2023.12.31입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전화하시거나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보세요.

     

     

     

     

    오늘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들 태풍 피해 조심하시고 안전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